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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연 KBO 총재, 강정호-키움 계약 ‘불승인’ - 서울신문 (2022.4.29)

허프라 ㅣ 2022.04.29 16:45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국내 복귀 시도 무산
음주운전과 무관한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
KBO의 계약 승인 없으면 프로야구 복귀 불가

고개숙였던 킹캉 - 2020년 사과 기자회견에 나와 고개를 숙인 강정호.서울신문DB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 받았던 강정호(35)의 두 번째 한국 프로야구 복귀 시도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가로 막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 계약은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O는 “이 결정은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O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허구연 KBO 총재가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를 막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KBO는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다.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는 2015년 미국 진출을 위해 한 것으로 제재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O가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은 만큼, 임의해지 복귀 허가 조처는 선수 복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강정호의 원소속팀인 키움은 지난달 17일 강정호와 2022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비난 목소리가 높았지만, 키움은 강정호 영입 결정을 밀어붙였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츠버그에서 재기하지 못한 강정호는 2020년 국내 복귀를 노렸지만, 비난 여론에 부딪혀 복귀를 철회했다.

기사제공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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